<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출결 안내>
1. 본교의 출결 관리 규정에 따른 출결 처리를 원칙으로 함.
2.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원격 수업 계획에 따라 출결 처리함.
3. 등교 중지 대상 학생(표 참고)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4.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함.
5.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6. 기타 미등교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 당해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7.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가. ‘가정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나.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할 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다.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 지도 및 관리는 보호자가 해야 함.(가정학습 신청 후 온라인 학습 선택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